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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하기

한티스푼 2022. 1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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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하기

땅은 각 구획, 면적별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필지에 알 수 있도록 번지수를 지정하여 동+번지 형태의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도로명주소로 사용됩니다. 이런 토지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소유주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 토지를 합병하거나 그 지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토지 합병은 한토지의 인접한 다른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것을 말하며 지목변경은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과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조건과 필요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토지 합병 조건

토지 합병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3번의 경우 필지별 동일한 지목이여야 하지만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5번의 이용상황이란 합병의 사유를 말합니다.

  1. 필지별 소유자가 동일해야함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같아야 함)
  2. 필지별 소유자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소가 같아도 지번+도로명은 X, 지번+지번, 도로명+도로명은 O) 
  3. 필지별 동일한 지목
  4. 필지별 근저당 없을 것
  5. 토지의 이용 상황이 같을 것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소유자

토지합병 필요서류
  • 신청서
  • 위임장(소유자 본인이 아닐경우)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서와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75호 서식] ) 참고하셔서 작성 전 미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이 동시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은 2개를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

지목변경 체크 후 신청인란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목변경 전과 후의 변경내용이 없는 필지는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것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

 

토지합병 신청서 작성

지목 변경 후 토지합병이 되기 때문에 신청내용 중 이동 전 내용은 지목 변경된 후의 합병할 모든 필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동후 내용은 합병된 하나의 필지와 합한 면적을 작성합니다.

토지합병 신청서 작성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진행순서
  1. 모든 조건 충족되었는지 확인
  2. 지목변경용, 토지합병용 신청서 각각 작성
  3. 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
  4. 지목변경 진행
  5. 토지합병 진행 (신청 후 지자체에서 등기소로 촉탁)
  6. 건축물대장 확인
  7. 토지합병 완료 (보존등기 완료)

 

진행시 유의사항
  • 토지합병이 필수인 것인지 확인해보기, 지목변경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음.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여서 꼭 필지가 합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축이든 개인의 어떠한 사유든 합병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기재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작성 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접수 바랍니다.
  • 신청 시 수수료는 현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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