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려하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면적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베란다(Veranda)
베란다는 아래층과의 면적 차이로 인한 공간을 활용한 휴식 공간으로 흔히 아파트의 발코니와 많이 혼동하여 사용되는 명칭이죠 즉,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 때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건축법에 정의된 용어가 없으며 대부분 건축법상 명시된 발코니라고 부르지만 꼭 구분을 한다면 본문과 같은 차이로 구분하면 돼요.
베란다의 특징
- 아래층과의 면적 차이로 생성됨
- 전용면적으로 구분됨
- 증축, 지붕, 확장공사 불가
발코니(Balcony)
비슷한 베란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아래층의 지붕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해당 층의 바닥에서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에요. 발코니는 건축법상 적합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어디 면적에 속하냐고요? 흔히 말하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이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면적이므로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단, 외벽 중심선부터 1.5m까지 제외이며 초과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건폐율 산정에는 적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발코니의 특징
- 해당 바닥면적의 완충공간
- 폭 1.5m까지 서비스면적(초과분은 전용면적 포함)
- 확장공사 가능
-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건폐율 산정에서 포함
테라스(Terrace)
바닥면적의 확장면적으로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고 1층에만 존재하며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용어는 정의돼어있지 않아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바닥면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테라스의 2분의 1 이상 벽으로 감싸있지 않으며 3개 면이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테라스는 확장이 불가하고 지붕과 기둥이 없어요 하지만 테라스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우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으로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에 산정돼요.
테라스의 특징
- 1층에만 존재
- 일부 조건 충족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
- 지붕과 기둥 구획 시 건축면적에 포함
바닥면적 관련 참고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