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꼭 알아야 하는 전용, 공급, 공용, 계약면적

한티스푼 2022. 10. 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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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나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인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런 면적들은 각각의 기준을 두고 면적 산정이 이루어 진다.

이렇듯 부동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면적의 기준을 알아 둬야하는 이유는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나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부동산 종류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모집공고 중 면적내용>

 

전용면적   👆클릭!!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전용면적 더 알아보기

전용면적은 쉽게 말해 거주자가 점유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 포함한 면적이다. 단,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흔히말하는 서비스면적에 속한다.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용어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전용면적도 단순히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택법을 근거로 면적산정을 한다.

  • 주택법 (정의)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과 발코니면적 범위>

안목치수가 적용된 전용면적 단, 발코니 면적은 제외

주택법 시행규칙(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 :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다가구주택 :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범위>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

 

공용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주거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비상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경비실,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을 말한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의 개념>

공급면적은 앞서 말한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정의)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간의 면적과 엘리베이터 및 계단의 공용면적 그리고 지하 주차공간과 경비실등 기타 공용면적 까지 모두 합한 면적.

<계약면적의 개념>

 

"본 게시물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된 법안을 편집 또는 주관적인 문장,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법률 근거는 꼭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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