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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을진 모르겠지만 한티스푼 블로그에서 전용면적에 관해 다룬 글이 있습니다. 주택 면적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전용면적은 주거 또는 실사용 면적으로 입주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기에 생활하다 보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전용, 공급, 공용, 계약면적
입주자모집공고나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인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런 면적들은 각각의 기준을 두고 면적 산정이 이루어 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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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노후된 주택과 신축 주택간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 거주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법이 개정되기 이전 건축된 주택의 경우 중심선치수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정해진 반면 법 개정 이후 건축된 신축 주택의 경우 안목치수의 적용을 받아 서로 다른 기준의 전용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할 텐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처럼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의 기준달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중심선치수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면 실사용면적이 증감 면적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하면 증가합니다.
아파트는 1998년부터 오피스텔은 2014년부터 안목치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 입주와 그 이후 입주의 면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일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 도면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표기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중심선치수와 안목치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전용 6평대의 원룸인데요 동일한 전용면적으로 건축시 0.37평의 면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20평대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원룸보다 4배 큰 전용 20평대 규모에서는 전용면적이 무려 1.5평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면상 수치를 환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100%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약 1~2평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면적 차이가 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중심선치수보다 안목치수를 적용받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수해야 이득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평당 부동산 시세가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목치수 관계법령을 참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2021. 11. 2.>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전문개정 2011. 8. 11.]
[행정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수정 로그기록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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